1. 개요
■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은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 2월부터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검찰시민위원의 임기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장(최장 2년)할 수 있고, 매월 1회 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2018. 2. 기존 검찰시민위원들의 임기가 만료함에 따라 신규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시·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모집 인원 및 일정
■ 모집인원 : 15명 ~ 20명
■ 모집 공고기간 : 2018. 2. 8.(목) ~ 2. 23.(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8년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2018년 검찰시민위원회 공개모집 지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