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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력, 전주지역 3개파 조직폭력배 33명 구속기소
전주지방검찰청 2019.03.25. 4936
검·경 협력, 전주지역 3개파 조직폭력배 33명 구속기소
- 29명 1심 실형 선고, 4명 재판 중 -

 
  • 전주지검 형사1(부장검사 신현성)와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종문)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난 1년 동안(’18. 4.~’19. 3.) 관내 폭력조직인 월드컵파나이트파의 집단폭력 사건, 오거리파의 일반인 및 탈퇴 조직원 집단구타 사건 등으로 폭력조직원 33명을 검거·구속하고, 2명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임
- 3. 14. 검거된 자 중 마지막 1명을 구속기소함으로써 검거된 33전원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까지 선고된 29명에 대하여 전부 실형(징역1년6월~징역4년)을 선고받게 함(나머지 4명 1심 재판 중)
  • 경찰은 다양한 범죄정보 수집피의자 신병확보, 수 십 명에 이르는 피의자 및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 CCTV 영상·휴대전화 등 증거분석 등 진행
  • 검찰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판례 및 법리검토, 보강증거 등에 대한 적정한 수사지휘를 시행하고, 송치 후 추가증거 확보와 기소 후 철저한 공소유지 수행
  • ●검·경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자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조직폭력 범죄를 엄단하여 관내 조직폭력 세력 근절서민생활 안정에 기여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월드컵파(두목 ㄱ○○, 조직원 76명) vs 나이트파(두목 ㄴ○○, 조직원 67명) 집단폭력 사건
가. (1차 충돌 : 월드컵파 5, 나이트파 9) ’18. 4. 17. 새벽 월드컵파 조직원 운영의 주점에서 합석한 여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나이트파 조직원들과 월드컵파 조직원들이 칼과 야구방망이를 사용하여 상호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등]
나. (2차 충돌 : 월드컵파 7, 나이트파 4) ’18. 4. 17. 22:00 왜망실 마을 부근에서 위 집단폭력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하여 양측 조직에서 각 2명씩을 선발하여 1:1로 상호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집단대치하며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등]
2) 오거리파(ㄷ△△, 조직원 62명)의 일반인 및 탈퇴 조직원 집단구타 사건
가. (일반인 상대 폭행 : 오거리파 8) ’18. 6. 3. 길거리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소주병, 맥주병으로 일반인 피해자 A를 때려 머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 [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 특수상해 등]
나. (탈퇴 조직원 상대 폭행 : 오거리파 3) ’18. 6. 6. 조직원 숙소에서 야구방망이로 탈퇴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B를 구타하여 둔부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등]
다. (일반인 상대 폭행 : 오거리파 4) ’18. 6. 25. 위 B의 구타 피해에 대하여 그 친구들인 일반인 피해자 C, D가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야구방망이, 목검 등으로 C, D의 전신을 구타하여 C에게 약 5주, D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등에 상해를 가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폭처법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특수상해 등]

Ⅱ 수사 및 재판 경과

’18. 4.~6. 나이트파 vs 월드컵파 1차 충돌로 양측 조직원 14구속기소
’18. 9.~10. 오거리파 조직원 10명 구속기소
’18. 9.~’19. 3. 나이트파 vs 월드컵파 2차 충돌로 양측 조직원 9 구속기소(’19. 3. 14. 파○○ 최종 기소)
※ 도주한 월드컵파 2명 구속영장 발부, 추적 중
’18. 10.~12. 구속기소된 33명 중 선고된 29명 전원 1심 실형 선고(징역1년6월~징역4년), 나머지 4명 1심 재판 중
※ 징역4년(6명), 징역3년6월(4명), 징역3년(4명), 징역2년6월(5명), 징역2년(9명), 징역1년6월(1명)

Ⅲ 검·경의 역할

1) 경찰의 역할
최초 구경하던 시민들의 신고로 단순폭행 및 재물손괴 등 사건으로 접수하였으나, 다양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 사건임을 파악, 수사 확대
피의자 등 관련자 약 60명을 조사하고, 관련 CCTV 영상(약 137시간), 통화내역(약 3700건), 교도소 접견녹취록 등 수십 건의 관련 증거를 분석하여 혐의 입증에 노력
검찰과 사전 협의하여, 관련자 전원(36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사전구속영장 28명, 사후 구속영장 8명)하여 3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판사기각 1명)받아 수사한 후 33명을 구속송치. 2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도주하여 추적 중임
※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된 피의자 1명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임

2) 검찰의 역할
평소 구축한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수사 진행단계마다 법리검토, 죄명의율, 구속사유 보완 등 경찰에 대한 적정·신속한 수사지휘를 통해 3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는 등 조직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
※ 전주지검 형사1부 조직범죄 전담 검사실과 완산서 강력전담팀은 수시로 면담 등을 통해 폭력조직 동향, 범죄정보 등을 공유하며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본건 관련 구속영장 발부율 97%(구속영장청구 36건, 35명 발부, 1명 기각)
사건 송치 후, 추가증거 수집 및 관련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등 공소유지 준비에 만전을 기한 후 33명 전원에 대하여 구속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의 적절한 현출 및 효과적인 증인신문 등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현재까지 선고된 피고인 29명 전원에 대하여 징역 1년6월~징역4년의 실형선고를 이끌어 냄

Ⅳ 참고사항

검찰과 경찰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조직폭력 범죄를 엄벌함으로써 관내 조직폭력 세력을 근절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
앞으로도 검찰과 경찰은 폭력 범죄단체 활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조직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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