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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위증사범 집중 단속
제주지방검찰청 2019.04.18. 4081
제주지검, 위증사범 집중 단속
-2018. 12.~2019. 3. 위증 및 위증교사 사범 총 16명 적발-

 
  •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삼현)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18. 12. ~ 2019. 3. 4개월간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6명을 적발, 그 중 15명을 구공판하였음
  • 단속 결과,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바,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정한 사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임

Ⅰ단속 개요
□ 위증은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

○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 진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개인적 친분관계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위증이 빈번하게 발생함
○ 위증사범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사범으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여 국민의 사법불신을 증폭시키는 중대 범죄임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적극적인 수사
○ 제주지검은 위증 수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과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을 분석하여 위증 의심 사례를 선별하였음
○ 금융계좌 및 통신내역 분석 등 선제적 증거 확보 후 소환 조사,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방법 동원, 현장 압수수색 및 육지부에 대한 출장조사 등 적극적인 수사를 전개하였음
□ 단속 결과
○ 집중 단속을 통하여, 친구, 이웃, 동료 관계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죄의식 없이 위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을 확인함
○ 위증사범 12명, 위증교사범 4명 등 16명을 인지하고, 그 중 15명을 불구속 구공판, 나머지 1명을 불기소(기소유예) 처분하였음
※ 불기소한 위증사범은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위증교사범의 협박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하였음

Ⅱ 대표적인 단속 사례
□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실업주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

○ 맹인을 내세워 ‘안마시술소’,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영업을 한 실업주에 대한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실업주의 지시를 받고 안마시술소 실장, 경리, 주점 관리인이 실제 운영자는 맹인이고, 실업주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사례
⇒ 교도소 접견 녹취록을 분석하여 실업주가 경리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위증 혐의자들 주소 및 성매매업소를 압수 수색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확보 등 혐의를 입증, 위증 3명 및 위증교사 1명 구공판
□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에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근거로 한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측 증인이 채무자가 완성된 차용증이 아닌 백지에 서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위증한 사례
⇒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차용증을 위조하였다며 허위 고소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 공소유지 과정에서, 위 민사소송 관련 위증 혐의자의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목격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던 사실을 규명하는 등 혐의를 입증, 위증 1명 및 위증교사 1명 구공판
□ 불법 도박개장 사건에서 도금 송금 명목에 대하여 위증한 사례
○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박개장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금 관리계좌로 도금을 송금했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그 자금이 도금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이라고 위증한 사례
⇒ 도금 관리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거래 형태 및 자금 거래 시점상 단순 차용금이 아닌 경마사이트 관련 도금임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이용한 다수 거래자들을 상대로 도금 명목 송금사실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입증, 위증 2명 구공판
※ 전체 단속 결과는 별첨 상세 내역 참고 요망

Ⅲ 향후 계획
○ 제주지검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은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풍토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위증 수사 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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