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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알림소식

변호인 대면 변론 보장
총무과 2020.03.16. 500
변호인의 검사 상대 직접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2019. 10. 대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이 시행 중이고,
2020. 1. 3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의6(변호인의 변론)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변론을 위하여 검사에게 대면을 요청하면 검사는 이에 응하는 것이 원칙인 바, 서울고검은 위 사항을 비롯하여 피의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장되도록 세심히 배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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