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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변조한 개인회생 브로커 적발
광주지방검찰청 2019.05.17. 3628
  • 광주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허정)는 광주지방법원의 수사의뢰에 의해,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한 브로커, 명의대여 변호사·법무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음
  • 수사 결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격없이 개인회생 등 사건 330여건을 대리하면서 증빙자료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법무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브로커가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하여 범죄수익 환수
  • 브로커들은 회생인가율을 높이는 한편 회생 변제금액을 줄이기 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개인회생 의뢰인들의 증빙자료(급여 통장내역,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등) 수백건을 조작하여 수입, 재산을 축소하거나 허위 재직 내역을 신고하였음
 ※ 브로커들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의 수입·재산이 적을수록 회생 변제 금액이 줄어드는 점을 악용
  • 광주지검은, 브로커들이 변조 서류를 제출한 회생법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는 한편, 브로커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도 시행하였음

Ⅰ 피고인 및 범죄사실 요지             ※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와 같음
 
  • 개인회생 브로커 3명 (구속) :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사건 수임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합계 330여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 합계 약 7억원을 수수하고, 브로커 2명은 의뢰인 자료 변조 후 법원 제출
  • 명의대여 변호사 1명(변시3회), 법무사 4명 (불구속) : 변호사법위반
- 개인회생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게 하고 매달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대가를 받음
  • 브로커 운영 사무실 직원 2명 (불구속) : 변호사법위반
- 브로커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임료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등 사건 수임, 처리에 적극 가담함

Ⅱ 수사개요

1. 법원의 수사의뢰에 의한 수사착수
  •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사건 심리 중 증빙자료의 변조 의심
-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사건의 제출자료를 검토하던 중 통장 거래내역 2건이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 검찰은 관련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등을 확인하여 주범 A 등을 특정하고, 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여 주범 등 구속, 추가 범죄 등 규명

2. 무자격 개인회생대리 브로커 조직 적발
  • 이 사건에서 적발된 브로커 3명은 매달 합계 약 5,000만원의 광고료를 지급하여 ① 광고업자를 통해 네이버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② 1만여개 '070' 전화번호를 설치·운영하며 사건 수임
  • 서울, 전주 등에 여러 개 사무실을 설치하고 수십명의 직원을 상담팀·문서팀·관리팀으로 분업화하여 변호사·법무사 명의로 다수 사건을 처리
  • 주범 브로커 A는 과거 법률사무소 직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약 2년간 친형의 신분증, 은행 계좌, 승용차 등을 이용하면서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행세하여 왔음

3. 소득 증빙자료 등을 위조․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
  • 브로커들은 상담 단계부터 의뢰인들에게 ‘소득이나 재산을 줄여 개인회생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사건을 수임하고, 회생인가결정을 받거나 변제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위조,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함
- 문서 위조, 변조시 의뢰인으로부터 약 100만원 ~ 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음
  • 원본 문서 스캔 후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소득·재산과 관련된 사문서(급여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뿐 아니라,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내역)까지 수백건의 위·변조 증빙내역을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음
- 위․변조 문서가 제출된 사건 중 일부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이므로 해당 법원에 변조 문서 제출 사실 통보
※ 위․변조 문서가 제출된 개인회생 사건 대부분은 회생개시결정이 기각되었음

4. 브로커와 결탁한 명의대여 변호사, 법무사 적발
  • 상대적으로 사건 수임실적이 낮았던 저경력 변호사나 고령의 법무사들이 개인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달 300만원 ~ 500만원 등의 명의 대여 대가를 지급받아 왔음
  • 해당 변호사, 법무사는 브로커에게 자신의 계좌까지 빌려주어 그 계좌로 수임료를 입금받게 하는 등 적극 협조


5. 개인회생 제도 악용에 따른 폐해 확인
  • 개인회생 브로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여 정상 채무상환이 가능한 채무자에게도 신청을 유도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조작함으로써 면책 대상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등 경제질서를 위협
  • 또한, 대리자격이 없는 브로커들이 궁박한 처지에 있는 다수의 서민 채무자들을 허위과장 광고와 낮은 수임료로 유인하여 저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법률시장의 혼란과 사법신뢰의 저하를 초래

Ⅲ 검찰 조치 및 향후 계획
 
  • 광주지검은 위와 같은 수사를 통해 개인회생 브로커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그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법무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 주범의 차명 고급 외제차,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대하여 신속히 추징보전 청구,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수익 환수조치 시행
  • 선량한 채권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 3명이 무자격 대리한 330여 건의 개인회생신청 사건 내역, 10명에 대한 위․변조 문서 제출 사실에 대해 법원에 통보
※ 광주지방법원에는 총 29건의 무자격 대리 사건 접수, 총 6건의 변조문서 제출사실이 확인됨
  • 광주지검은 향후 법원, 변협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무자격 개인회생 브로커 등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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