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0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대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0명
○ 활동기간 : 2019년 12월 ~ 2021년 12월(2년) ※ 1회 연임 가능
2. 지원자격
○ 만 20세 이상의 고양시, 파주시 거주자
○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
※ 결격사유는 별도 첨부 파일 참조 요망
3. 활동내용
○ 공소제기의 적정성,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취소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의 적정성, 수사절차 이의에 관한 진정사건 처분의 적정성, 구형 의견의 적정성, 소송비용 청구 여부의 적정성, 항소여부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심의
4.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11. 22.(금)
○ 심사 : 2019. 11. 25.(월) ~ 11. 29.(금)
○ 결과발표 : 2019. 12. 2.(월)
5.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검찰시민위원회 지원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추후 수당 지급 용도)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하여 스캔 후 e-메일(
apollo11@spo.go.kr) 또는 팩시밀리 접수(fax 0502-193-2881)
- 당 검찰청에 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우편번호 및 주소 : ?10413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 107호 (장항동,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사건과)
○ 문의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사건팀(김석봉 수사관, 031-909-4563)
6. 참고사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명의 위촉장 수여 예정
○ 회의 참석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 지급
7. 기타(검찰시민위원회 설치 근거)
○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제정 대검예규 제544호, 201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