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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 집중 단속
대구지방검찰청 2019.06.04. 3727
  • 대구지방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는 2019년 상반기(1월~5월) 동안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을 집중 단속하여 총 29명을 적발, 4명을 구속 기소, 2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실체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Ⅰ 단속 배경
 
  •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 그럼에도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을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검찰은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음

Ⅱ 단속 결과
 
  •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하고 9명의 공판검사를 총 3개 팀으로 구성, 각 팀에 팀장 1명씩을 두어 협업 수사하는 ‘팀수사’의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한 후 약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였음
  • 단속 결과,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총 29명을 입건하여 죄질이 중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 기소

Ⅲ 대표적 사례


㉠ "친구들 사이의 잘못된 우정"
- 상해 사건에서 친구들의 부탁에 따라 친구가 아닌 자신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위증한 사례 -
  • A는 2017. 4.경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사실 진범은 B였음
  • 재판 과정에서 2019. 1.경 B는 친구인 C에게 ‘네가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위증을 부탁하였고, A 및 A의 변호인 E는 B가 진범인 것을 숨긴 채 C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C는 이에 따라 본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허위 증언함
  • 공판검사는 A의 접견녹취록을 확인하여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B, C의 휴대폰을 압수한 후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B가 상해의 진범임을 밝힌 후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함
  • A는 공판검사에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어 고맙다는 내용의 감사편지를 보냄
※ B를 위증교사 및 상해로, C와 또 다른 친구 D를 위증으로, A 및 E를 위증방조로 각 인지하여 ’19. 5. 3. B는 구속 기소, A,C,D는 각 불구속 기소, ’19. 5. 17. E는 약식 기소

㉡"돈 줄게, 사장 행세를 해 달라"
-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돈을 줄테니 바지사장 행세를 하며 대신 처벌받아 달라고 한 사례 -
  • F는 사실은 성매매업소 종원임에도 2018. 6.경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2019. 1.경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됨
  • 공판검사는 F의 접견녹취록을 확인하여 사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G, H가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임에도 2018. 6.경 F에게 돈을 주고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정황을 포착함
  • 특히 G는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 G, H가 재산을 정리하고 중국으로 도피를 계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출국금지조치 후 구속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에 대하여 환수조치 진행 중
※ F를 범인도피로, G, H를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인지하여 ’19. 5. 16. G, H 각 구속 기소, F 불구속 기소

㉢"합의되었으니 유리하게 증언해 줄께"
- 자신의 동거녀를 추행한 친구와 합의가 되자 친구가 추행을 하지 않은 것처럼 유리하게 허위 증언을 한 사례 -
  • I는 2018. 8.경 친구인 J와 J의 동거녀가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는 J의 동거녀 음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 J는 2018. 12.경 I와 합의가 되자 유리하게 증언해주겠다고 한 후, 법정에서 ‘당시 I가 방에 들어온 이유는 피해자가 속옷을 안 입은 상태로 자고 있어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들어온 것이다, I로부터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방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증언함
  • 공판검사는 I로부터 J가 유리하게 증언해주기로 했다는 진술을 확보, J에게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J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하여 조사 후 구속 기소
※ J를 위증으로 인지하여 ’19. 4. 11. 구속 기소

㉣"서로 위증하자"
- 두 명의 피고인이 각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 피고인 1명은 그 대가로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준 사례 -
  • K는 2018. 5.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망사고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 K는, 2019. 2.경 위 회사의 자산을 횡령하였다는 K의 고소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L에게 ‘내가 고소를 취하해 줄테니, 위 회사의 소유주는 내가 아닌 M이라고 증언해달라’고 하며 위증을 교사
※ L은 이에 따라 K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회사의 소유주가 M이라고 허위 증언해 주고, K는 그 대가로 L에 대한 고소를 취하
  • K는 2019. 5.경 더 나아가 L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재판에 유리하게 사용할 생각으로 M이 위 회사의 소유주라고 허위 증언함
  • 공판검사는 K가 L에게 위증을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서신과 K와 L의 접견녹취록 등을 확인하여 위증교사 정황을 포착하고, L로부터 허위 증언 사실을 자백받아 기소
※ K를 위증교사 및 위증, L을 위증으로 각 인지하여 ’19. 5. 20. 각 불구속 기소

㉤"사랑밖에 난 몰라"
- 내연남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고도 내연남을 위하여 위증한 사례 -
  • N(63세)은 2016. 10.경 32세 연하의 O(여, 31세)와 약 5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O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O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음
  • O는 2017. 6.경 N으로부터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정에 출석하여 N의 부탁대로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이고 N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고 허위 증언
  • 공판검사는 N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O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N의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O를 위증으로, N을 위증교사로 인지하여 불구속 기소
※ O를 위증으로, N을 위증교사로 각 인지하여 ’19. 2. 8. 각 불구속 기소

Ⅳ 향후 계획
 
  • 위증사범은 실체 진실을 왜곡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우려가 있어 죄 지은 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및 관련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임
  • 대구지검은 향후에도 위증사범에 대한 지속적 단속을 통해 실체 진실발견이라는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허위 증언으로 인한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 침해가 없도록 인권 보장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팀수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위증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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