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란?

파일로 된 문서들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뷰어로는 문서 내용 보기만 가능합니다.
문서의 내용을 편집하거나 저장하려면 각 문서 파일의 형태에 해당하는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 검찰청에서 사용하는 문서 파일의 형태는 한글,워드,파워포인트,엑셀,pdf의 5가지 종류입니다.
  • 검찰청 홈페이지로부터 다운 받은 자료가 열리지 않거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래의 프로그램 중 해당 문서 파일의 뷰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뷰어는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한 번만 설치하시면 됩니다.

다운 받은 파일의 확장자가 zip인 경우에는 압축 해제 프로그램등으로 압축을 푸시면 파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