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약이 아닌 악입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9. 4. 1.~6. 30.(3개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거나 국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자수할 수 있으며, 가족,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신고 및 상담전화는 055-239-4572~3 또는 국번없이 130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