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도자료] 금융정보보안업체 전자인증서 해킹사건 수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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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총무부 | ||||
작성일 | 2016. 6. 1. | 조회수 | 848 | ||
첨부파일 | |||||
내용 |
¨ 개인정보합수단은 금융정보보안업체 A社의 코드서명 전자인증서 해킹사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 해킹조직이 A社 내부전산망을 해킹하여 탈취한 전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위조된 코드서명이 탑재된 악성프로그램을 10여개 기관 PC에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북한 해킹조직은 ‘정보보안업체의 코드서명이 탑재된 프로그램은 안전하다’는 공신력을 악용하여 정보탈취 등 해킹에 필요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 위하여 전자인증서를 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요 전산망마비 등 사회혼란을 의도한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합수단은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한 해킹시도 이전에 탈취된 전자인증서를 무효화하고,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를 전수 조사하여 삭제하는 한편, 백신업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백신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도록 조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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